제주도, 극소수 개체 외에는 천연기념물 해제 후 판매

[환경일보] 제주도가 오는 4일 문화재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인 제주마 중 적정 사육두수가 초과되는 개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

매각되는 제주마는 46마리로 가축시장에서 매각가격 상한가를 정해 신청자가 많은 경우 현장 추첨으로 누구라도 손쉽게 제주마를 구입하게 된다.

제주마는 멸종 방지 및 영구적 보존을 위해 1986년에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일부의 제주마를 보호하고 있으나 일정한 규정을 정해 도태시켰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가 어떻게 매각이 가능할까? 제주도는 지난 10월에 매각 대상이 되는 제주마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시켰다.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제주마를 팔았고 일부만을 보호했다.

제주에는 약 5600마리의 제주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제주도가 보호하는 제주마는 보호구역에 있는 150마리 뿐이다.

제주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제주에는 약 5600마리의 제주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제주도가 보호하는 제주마는 보호구역에 있는 150마리 뿐이다. /사진=한국마사회 

나머지 제주마들은 경마, 승마, 관상 그리고 도축되어 말고기 등으로 이용되며 제주마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마, 승마 등에 활용되고 있는 제주마 역시 용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후 적정 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매년 매각을 진행하는 현재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의 경우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될 수는 있지만, 매각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정한 보호구역이 지정된 제주마의 경우 사전 사육두수 조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지속적인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제주도가 제주마의 보호보다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제주마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제주도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제주의 상징인 제주마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해야 한다”며 “경매를 즉각 중단하고 보호정책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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