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부담금에 상한액(50억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계산할 때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고 ▷5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에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생태계가 훼손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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