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신체 촬영‧녹화 및 촬영물 반포 처벌하는 방안 추진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며 “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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