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적발 시설 가운데 94% 가량 철거 끝내···이 지사, 자신의 SNS에 강력 조치 의지 밝혀

경기도는 아직 남은 35곳의 계곡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하천·계곡 불법에 대응 중인 경기도는 현재까지 약 94%의 불법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가운데 아직까지 남은 시설물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정비 상황을 알리며, 아직 미철거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그동안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된 불법시설 전체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의 철거가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은 자진 철거했다는 설명이다.

49곳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원을 청구했으며,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으로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아직 철거가 안된 89곳 가운데는 실거주용 53곳, 철거작업에서 붕괴가 우려되는 1곳을 뺀 나머지 ‘35곳’이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해당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이미 고발 조치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에 대해서도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지난달 31일에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과 함께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내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와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이 탈바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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