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외지역 없도록 수요에 맞는 예산확보 나설 것”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정부는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보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2021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참여 희망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의 보육 특성을 반영한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도시보다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현원이 3~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며,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리모델링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억5200만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원)가 지원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방 운영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며,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다.

운영기간은 지역 영농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00~2600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이다.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최대 1억520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에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도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수요조사 기간은 3월30일부터 4월2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여성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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