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비불법어업국 해제 한 달 만에 또··· 해수부 뭘 했나

[환경일보] 마셜제도 수산국이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달도 안 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관련 조항이 없어 불법 어업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지만, 오룡721호가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시작했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미치고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되는 대목이다.

어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허가 불법조업, 최고 수준 처벌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 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둿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 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됐을 것이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의 단체들은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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