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잔도 면허 취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환경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작년 12월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만463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만1811건) ▷2월 8412건(1만613건) ▷3월 1만320건(1만5432건) ▷4월 1만1069건(1만5892건) ▷5월 1만2018건(1만5892건)으로, 5개월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6월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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