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조사, 해외사례 및 저감대책 제시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의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6월1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고로 등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압력 해소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제철소들은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으며, 이에 지자체들은 대기오염 불법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10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포스코, 현대제철의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민관협의체는 정부(환경부2, 산업부1), 지자체(3), 산업계·전문가(6) 및 시민단체(4)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실제 배출량에 대해 조사한다. 아울러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제철소가 고로를 정기적으로 보수할 때 우리나라처럼 안전밸브를 운영하는지와 함께 현지 법령, 규정 및 운영사례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안전밸브 개방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은 현재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검증하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협의체는 6월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과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민관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이정용 대기관리과장은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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