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석면제거 예산 170억원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삭감

[환경일보]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수천명에 달하는 훈련생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 중 일산과 부산, 대구 개발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지만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즉시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 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 1만4895.89㎡ 중 65.2%에 해당하는 9705.53㎡의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또한 부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1만5026.10㎡ 중 66.9%에 해당하는 1만057.80㎡, 대구 개발원은 1만325.48㎡ 중 255.60㎡(2.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일산 생활관 천장 텍스 <자료제공=김학용의원실>

장애인 훈련생 석면 노출 피해 우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이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숙형태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소로 개소당 연간 700~1000여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개발원에서 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의 건강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고용부와 공단은 이 문제를 이미 수년 전에 인지하고도 석면제거 및 재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다가, 이번에야 미세먼지 추경 안에 반영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3년‧2014년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석면검출 여부를 파악했다”며 “2016년에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의 생활관을 증축하면서 석면제거를 포함한 예산 17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석면검출 현황 <자료출처=장애인고용공단, 김학용의원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재를 해체 제거하거나 해체 제거가 이뤄지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외면하던 기재부가 이번 추경에 석면제거 예산도 반영시키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추경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문제가 추경 명분 쌓기를 위한 끼워 넣기용에 지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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