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 재정비 필요

[환경일보]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된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산사태 관련 통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국립공원 내 산사태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예방기관인 산림청은 12건의 피해가 집계됐지만,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덕유산 등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3월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조사의 현실 반영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최근까지 지침 개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20년 8월 말 기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64개소이고, 취약 정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278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고,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기존 규정인 1‧2‧3‧4등급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까지 지침 개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사태 관련 통계가 산림청과 상이한 이유는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나 산사태 취약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조사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지자체 관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즉 상·하반기에 한 번씩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립공원공단의 산사태 피해 집계 건수가 산림청에 비해 10건이나 적은 것도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에서 발생된 산사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산사태와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실적을 보면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사태 방지 관계관 업무회의’에 1년에 1회 참석하는 것이 전부이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과 예산도 전무하다”며 “국립공원공단이 현 규정 상 산사태 주무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산사태 관리에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11년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도 산림청과 해당 지자체 간 산사태 위험 정보 공유가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된 100% 인재”라며 “국립공원 내 산사태 방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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