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산업, 규제 옳지 않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반영구화장문신사, 타투이스트분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에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신이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다.

눈썹 문신은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 매우 많은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현재 의료행위로 규정되는 눈썹문신을 의사에게 받았을까?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지만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다”며 “그런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타투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

그는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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