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통합물관리와 환경용수’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진행

환경용수의 사회·경제적 다양한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 ‘환경유량’으로 통합돼야

[춘천=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물관리일원화가 시행되면서 환경용수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개념과 발전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용어 설정에서 혼선은 시급히 재정립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K-water는 지난 17일 진행된 ‘2020 춘천국제물포럼’, 아홉 번째 세션에서 ‘통합물관리와 환경용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통합물관리와 환경용수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토론회는 권형준 K-water 강원지역협력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의 ‘환경용수의 의의 및 효과’, 강형식 KEI 본부장의 ‘환경용수의 위상’, 류문현 K-water 팀장의 ‘환경용수의 바람직한 역할’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홍균 한양대 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동진 기후변화연구소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법‧제도 가이드라인 필요

과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용수 사용 문제는 대부분 가뭄으로 인한 관리와 관련한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여름 시베리아 이상 고온으로 찬 공기가 남하한 뒤 블로킹(저지 고기압)에 의해 다시 빠져나가지 못 하면서 유례없는 장마가 이어졌다.

54일 간 이어진 장마로 인해 가뭄에 맞춰진 연간 물이용 계획에 적신호가 나타났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정책 설정이 수월해 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정비가 덜 된 느낌이다.

권형준 k-water 강원지역본부장 <사진=김봉운 기자>

이와 관련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형준 K-water 강원지역협력본부 본부장은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인적구성과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에서 물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물관리의 핵심은 환경용수에 있다”며, “법을 뒷받침하는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유량’ 통합 시급

환경용수(Environmental flow)는 강, 하천, 지하수 자체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용과 편익을 위해 적정 수량과 수질이 보장된 물을 말한다. 최근까지 광범위한 용수의 개념으로 사용됐지만 환경생태적관점이 더해지면서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사진=김봉운 기자>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인간위주의 물이용은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 및 작용을 붕괴시켰다”며 “자연수계로 흐르는 물의 양과 질은 주운기능으로 시작해 오염희석, 하천생태계 보존 등으로 확대·발전하면서 유량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하천유지유량 산정의 변화 <자료제공=서울대학교>

이어 그는 “유량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변한다. 유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태계가 좌우 된다”면서 “현재 통합물관리가 진행되면서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이 나눠져 있는 데, 이를 ‘환경유량’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단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통합물관리시대에 하천 자체가 가진 하천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유량, 나아가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절유량 근본적인 변화 효과 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절유량 하천에서 생태적 리듬이 망가지고 있다. 이는 유량변화와 감소로 이어져 식물과 동물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침식 악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

강형식 KEI 물국토연구본부장 <사진=김봉운 기자>

하천의 자연 유황(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변화하는 상태)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강형식 KEI 연구위원은 “자연유량은 홍수나 고(高)유량에 의해 토사가 이동되고 영양분이 쌓이면서 수생물이 수 만년동안 살아온 터전”이라며 “조절유량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KEI는 댐 방류패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어종을 선정하고 자연유황패턴을 모방해 과거 수문자료를 이용한 대표유량과 지속기간 분석 그리고 월평균 대표유량을 산정해 실험했다.

계절적 변동을 설정하고 방류량의 총량을 자연유량으로 변동을 가해 실험했다. 그 결과 사라진 어종 서식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같은 유량으로 흐를 때 보다 7~19% 증가된 효과를 보였으며, 또한 댐 건설로 사라진 어종의 서식처 면적도 20%이상 개선된 점을 발견했다.

각 어종별 유황조건에 따른 가중가용 면적 <자료제공=KEI>

이와 관련해 강 연구위원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라며, 유량의 계절적 변동성 하나로 서식처 개선에 월등한 효과가 나타난 점은 유량변화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생태유량의 최소 유지 유량을 설정하지 않은 점은 생태계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건강성이 회복되는 기준이 A등급인지, B등급인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의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강 연구위원은 ▷자연유황 고려 ▷환경생태유량 확보 의무 규정 필요 ▷환경부 장관의 명확한 유량 고시를 꼽았다.

하천 유지유량(하천법)과 환경생태유량(물환경보전법) 통합 <자료제공=KEI>

그러면서 “용어 해설에 혼선이 발생하는 하천유지유량(하천법)과 환경생태유량(물환경보전법)의 법적 목적의 정의를 살펴보면 하천유지유량이 큰 개념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량적인 확보보단 제대로 된 목표설정 우선돼야

브리즈번 선언(Brisbane Declaration)은 2007년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 10회 국제 강 심포지움 및 국제 환경유량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선언은 환경유량의 정립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생태 파괴를 막기 위한 기능 수행이 목적이다.

유량은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충족을 만족시켜준다는 점에서 도심의 친수 공간을 원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의 경우 자연에 가까운 도시 소하천 조성 및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1985년부터 20여개 이상 하천 복원을 실행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류문현 K-water 연구원 경제연구팀장 <사진=김봉운 기자>

이에 우리나라도 서울의 청계천과 청주의 무심천 등에서 환경용수를 활용해 도심에 하천을 재정비했다. 과거 이수하천에서 공원하천 나아가 생태하천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류문현 K-water 팀장은 환경유량에 따른 정책방향설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방안 제안으로 ▷환경용수의 정략적 목표 설정 ▷환경용수 공급 장기계획 수립 ▷사회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환경용수 활용 모색 등을 꼽으며 “부족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환경용수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홍균 한양대 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 최동진 기후변화연구소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왼쪽 위 시계방향) <사진=김봉운 기자>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홍균 한양대학교 교수는 용어와 관련해 비슷한 접점이 많지만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예로 들며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에서 물 이용 시 하천 사용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하지만 하천유지유량 안에 개선용수가 포함된다면 물 이용부담금은 면제가 될 수 있다”며, “개념 정의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관리차원에서 개정된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면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용어와 관련해 개정이 된다면 법안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지표수와 지하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환경용수의 다양한 편익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전문가들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위법인 민법에서도 물(유량)은 공공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상위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어떻게 타협점을 만들어 가는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환경용량의 계획은 아직 거대 담론에 불과하다. 담론은 지향하는 비전이 될 수 있지만 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동진 기후변화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제도와 정책이 ‘인간을 위한 물’에 우선순위가 설정돼 사용된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은 자원이나 용수라는 표현에서 유량, 나아가 유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생태적 기능을 위해 유량관리가 핵심으로 용수보다는 유량, 유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어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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