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2배 증가

박완주 의원

[환경일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410명 ▷2016년 560명 ▷2017년 742명 ▷2018년 697명 ▷2019년 915명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000톤을 처리하고 5만 6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았으며, 평택시(2만2483톤), 파주시(1만2660톤), 포천시(1만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남았다.

2019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해 절반이 넘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해 절반을 넘겼다. <사진출처=환경부>

박 의원은“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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