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경비원에게 공인노무사 배정해 권리구제 지원 “혼자 걱정마세요”

경기도북부청은 22일 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알렸다. <사진출처=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지속 운영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22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13일 설치된 이래로 8월말까지 총 10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일례로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한 경우다.

센터는 공인노무사를 배정하고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 진행 단계로, 정신적 피해가 확인되면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그간 상담과정에서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주민 2건, 입주자대표회의 1건, 기타 2건 이었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모독 등이 다수였다.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前)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앞으로도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군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일터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갑질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하는 사업의 지속으로,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센터에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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