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재해발생 최소화할 것”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 결과 산지 전용 허가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했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했다.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운영된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올해에는 산지 전문기관에서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10월15일까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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