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관리 부정적, 기초자료 집계 오류 확인

[환경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함께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2019.12~2020.3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원이다.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중 13개 시·군을 선별해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직접지원대상자 지원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등의 관리 부적정, 기초자료 집계 오류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5.3억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임의 사용 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산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부적정 지급 가능성 사전 예방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소득,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관리 전산DB를 구축해 지원금 부적정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대상 미해당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지원 자격 중 하나인 실제 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 및 적용대상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 보조금 신청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둘째 낭비성 공용물품 구매 및 물품 개인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물품의 합리적 조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지 않도록 물품 구매 필요·타당성 검증절차인 Check-List 기반 물품 조달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공용물품에 대한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해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全)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사업관리를 내실화한다.

또한 공용물품이 내용연수 시점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청(시, 군, 구)의 사후 관리기간을 물품의 내용연수까지 연장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완화

셋째 상수원 관리지역 육영사업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학금 부당·중복지급 등을 방지한다.

육영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에서 운용 중인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해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또한 육영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금전·비금전적 지원사업도 관리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넷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높이고 광역 단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리청별(시, 군, 구) 규제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며, 유역청별로 상이한 지침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도입해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내실 있는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4대강 유역청 관리지침 개정사항은 2020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2021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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