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하천관리 국토부→환경부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흔적이 다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하천관리 일원화와 댐, 하천의 홍수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15일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그리고 댐건설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댐 관리는 환경부, 하천 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된 홍수예방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하천법 개정을 통해 홍수관리구역의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운영 기본원칙에 ‘홍수피해 예방’을 규정해 댐운영 매뉴얼 등의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댐 관리는 환경부, 하천 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의 유지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원화된 홍수 예방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서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댐-하천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9월25일, 수해가 발생한 금강홍수통제소, 용담댐을 차례로 방문하고 금산군 제원면에 방문해 침수 피해지역 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국감 준비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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