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 발치 비용 최대 80배 차이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4일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반려동물 진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동물병원 간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인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과잉 진료 행위와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9년에 실시한 동물병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인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물병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진료비 관련 정보를 받는 경우는 약 2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용과 진료내역을 사전에 확인해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간 진료 서비스를 비교해 진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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