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 핵심 빠져

[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8월31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2020. 8.27.~9.3.)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공포 2020. 3.24, 시행 예정 2020. 9.25.) 시행령에 대해 “피해지원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 핵심적인 사항이 당초 입법예고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피해지원 확대(조사판정체계 개편)의 경우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청구자료 활용으로 확인 가능한 건강피해는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 법률상의 구제급여 및 구제계정 대상 질환에 대해서만 신속심사(요건심사에서 명칭변경)하되, 나머지는 개별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8월14일 현재, 전체 피해인정 신청자는 6837명이고, 이중 구제급여 대상은 930명(중복 제외), 구제계정 대상자는 2239명(중복 제외)으로 총 3169명이다. 나머지 3668명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개별심사에 대한 심사 기준과 향후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참위 조사에 의하면, 폐질환의 경우 피해인정신청에서 판정까지 차수별로 평균 283일에서 526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렇듯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구제될지 예측조차 못한 채, 막연히 판정만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한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된 피해자 중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심사(요건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만 개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유족 조위금의 경우 환경부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가 2018년 무자력 사망피해자에게 지급한 3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유족조위금을 ‘사망위로금을 포괄하고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으로 상향’ 하라는 입법부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 대법원에서 정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을 기초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해급여의 경우, 환경부는 요양생활 수당과 병행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며, 가습기 피해자의 특성상 평생을 통해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요양생활 수당을 포기하고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장해급여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요양생활수당과는 별개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참위는 기존 피해인정 신청자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자동 심사, 다양한 건강피해등급 기준 마련 및 지급 금액 현실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 절차 투명성 보장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로 환경부가 ▷2020년 6월초 피해자단체 간담회 직전 일방적 연기 공지 ▷별도의 피해자 의견수렴 없이 7월3일 입법예고 ▷7월24일 전국민 대상 공청회 공지 ▷8월5일 공청회 무산 및 피해자 부상 등 일련의 과정을 초래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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