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경제조직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만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고 총사업비는 4만7310억원에 달한다.

도시계정 기금은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둘째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셋째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넷째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한 곳에 37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문제사업장), 분기별(전체사업장)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7.1~24)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327곳, 95.6%)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중 추진(8.18, 27 예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명회를 3차례 실시(7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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