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채용비리, 갑질, 뇌물, 권력남용 등 다양
이수진 의원 “학연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비위 원인”

[환경일보] 최근 직원의 비위행위 의혹이 제기된 기상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부 관계자들은 학연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비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2018년 4등급 ▷2015‧2016‧2017‧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내부청렴도 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 내부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나뉜다.

청렴문화 부문에서는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항목에서 기상청은 5.56점을 받아 유사 규모 공공기관은 7.64점에 비해 상당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업무청렴도 부문에서는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빈도, 경험 규모, 경험률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렴문화 부문에서는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항목에서 기상청은 5.56점을 받아 유사 규모 공공기관은 7.64점에 비해 상당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사진=환경일보DB>

한편 지난 4월 제기된 기상청 내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역시 이러한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메일을 통해 “기상청이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청렴도가 낮고 연구용역 발주 특혜, 부정채용, 갑질과 권한남용 등이 일상화됐다”며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내부청렴도가 낮은 부분과 제보된 비위 행위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 학연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기상청의 낮은 청렴도와 여러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이수진 의원이 기상청 2016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6년 7건 ▷2017년 14건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11건(7월까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 7개월 만에 11건으로 예년의 징계 평균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와 채용과정 비위, 갑질, 뇌물 등의 사유로 조직 내부 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기상청이 자체 정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조직문화 개선과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제기된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청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상청은 제보 내용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로 볼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4월28일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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