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어획’, ‘해양투기’ 등 점검, 도내 주요 8개 어항 낚시보트 및 어선 대상

경기도는 15일 불법 낚시 단속을 예고했다.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15일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수산자원 소실과 해양오염을 막아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단속은 도내 8개 주요 어항(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8일부터 정식 착수한다.

도는 현장에서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집중 살핀다는 방침이다.

활동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각 지자체와 함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준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