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제정추진단→제정추진위로 확대 운영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발족식 개최(왼쪽에서 3번째 윤휘찬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단장, 4번째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정의당 부산시당은 7월1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3층)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윤희찬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 발족식은 ▷참가자 소개 ▷현 위원장의 인사말 ▷윤 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발언 ▷기념사진 촬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의당에서는 지난 6월29일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안’은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고용상 차별금지 등 집단과 계층에 대한 세부적 차별금지를 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안의 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을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안은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별금지가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법조문에서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입법에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며,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고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지난해보다 15.6% 상승한 88.5%이며, 73.6%는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응답을 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중앙) <사진=권영길 기자>

현 위원장은 “공공연한 차별을 국회에서 벽을 넘어 민주화로 성숙화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번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발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발족식에서 회견문 낭독하는 윤휘찬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단장(중앙) <사진=권영길 기자>

윤 단장은 “차별금지법이 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의당 부산시당도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로 확대해서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단체와 협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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