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최초 무상교복 지원 근거 조례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위한 역할 돋보여

조광희 경기도의원이 13일 경기도지사 공로패를 받았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민주·안양5)이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로패를 받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복지향상 및 지방의정 발전에 종합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교복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점이 주요 성과다.

다수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조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경기도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현실화를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 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앞서 경기도교육청 및 31개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관 건립에도 적극 힘썼다. 무엇보다 당초 교육부 예산 집행방식의 절차 상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코자, 지자체와 연대와 협력를 통해 추진했던 점은 전국최초 시도라는 의미를 남겼다.

조 위원은 이날 소감에서 “그간의 노력이 경기교육 아이들과 교육공동체가 더 행복하는 데 기여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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