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추진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19년도 조사 기준 169만 9000여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올 1~2월 7000억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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