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상정보 사용료 비싸다며 소송 제기
대법원 ‘원심(2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 환송

[환경일보] 기상청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상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받고 항공 기상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던 기상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7월9일 대법원은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이 이뤄진 2018년 이전 10년 동안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96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인력과 시설 등을 투입해 생산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가 149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383억7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만원을 들여 만든 정보를 700원에 판매한 셈으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2018년 인상 전까지 우리나라는 공항착륙 시 국제선 6170원,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2210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프랑스(2만3000원), 영국(1만7000원), 미국(3만8000원), 일본(2만3000원)과 비교하면 16~27%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원가대비 6~7%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원가대비 92% 수준을 징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원가대비 100%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2018년 이전 10년 동안 기상청은 1490억원을 투입해 생산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고작 96억4100만원만 징수했다. 나머지 1383억7300만원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만원 들여 생산한 정보, 700원에 판매

2015년 항공기상청이 연구한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징수해야 할 적정 사용료는 착륙 시 4만2800원, 영공통과 시 1만55원이다.

기상청이 지나치게 낮은 항공 기상정보를 징수해, 국민의 혈세로 이를 메꾸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급기야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상청은 2018년 5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공항착륙 시 6170원이던 사용료가 1만1400원으로, 영공통과 시 2210원이던 사용료가 4820원으로 인상됐다. 여전히 적정 사용료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항공사들과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2018년 6월26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5월10일 열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사용료 인상의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당위성을 인정해 기상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2019년 12월13일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리고 올해 7월9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인 2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인상된 사용료조차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상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국민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항공기상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2021년 사용료 개정에는 항공업계와 보다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항공업계와 소통을 보다 강화해 사용료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점을 감안해 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납부유예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상청은 현재 1차(3∼5월), 2차(6∼8월)에 걸친 사용료 납부를 유예(무이자) 중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