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구·군-부산지방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합동

불법자동차 단속 및 이륜차 안전운전 현수막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6월1~30일까지 1개월간 2020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032건을 적발했다.

합동단속 결과 그동안 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 등으로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구조변경(배기구 머플러)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무등록차량(대포차) 9건 ▷불법 LED설치 등 안전기준위반 207건 ▷번호판 위반 133건 ▷미신고 이륜차 271건 ▷무단방치차 412건 등 총 1032건을 단속해서 ▷고발 9건 ▷과태료 345건 ▷원상복구·현지계도 451건을 조치했다.

불법등화(LED) 설치 <사진제공=부산시>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강제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차량 277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해서,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 여부를 즉시 조회했는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륜차 안전운행 현수막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1만5000매와 포스터 2000매를 제작해 자치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했고, 관내 교통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29곳에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과 이륜차 안전운행 현수막을 설치해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도 진행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정기적인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며, “시민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운행 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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