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601건, 147백만원 신청 접수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161천건 451억원을 7월에 부과 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130천건 198억원, 건축물 31천건 253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지난달 말까지 감면신청을 받은 601건, 147백만원에 대한 감면세액이 반영된 금액이다.

또 양산시는 감면대상이면서 이번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착한임대인을 위해 재산세부과 이후에도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해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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