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기준 이하 소규모 폐기물 무단투기 성행

재활용 공장으로 입고된 신고 기준 미만의 폐목재 <자료제공=한국목재재활용협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폐목재의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기준 미만의 폐목재 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해 차라리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5월27일 개정 시행)을 통해 배출자 의무 강화와 처리업자(신고, 재활용, 처분)의 적합성 확인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의 입력 누락이 빈번했던 소량 폐기물에 대해서도 입력을 확대하는 등 방치 및 버려지는 폐기물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폐목재 재활용 사업장에서 올바로 시스템 입력이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신고 기준 미만(1일 100㎏ 미만)의 폐목재를 처리하려면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자의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등)를 입력해야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폐목재의 절반이 신고 기준치 미만인 소량에 해당하고 15개에 달하는 폐목재 분류번호로 처리과정(반입, 재활용처리, 공급)마다 건별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부담이다.

또 배출정보 입력을 위해 사업자번호 요구 시 신고의무가 없는 배출자나 운반자는 불법으로 무단투기 폐목재를 버리겠다며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방치나 투기 우려가 없는 소량의 폐목재 배출 물량은 반입 뒤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에 총량 단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배출 신고 기준 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모든 배출자와 운반자를 관리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배출신고 및 인계서 작성)를 마련한 뒤 재활용업자가 배출자나 운반자의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정상 입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폐목재, 방치 우려 없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약 200만톤에 달하며 재활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주체인 생활계 폐목재(32%)를 제외하면 사업장 생활계(87%), 사업장 배출계(77%), 건설계(97%) 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폐목재는 대량으로 방치된 사례가 없다는 게 목재재활용협회의 설명이다. 발생 통계 이상의 높은 재활용량을 나타내고 있는 폐목재는 파티클보드(연간 80만톤 규모), 폐목재고형연료(연간 160만톤)로 활용되는데 방치 사례가 있는 폐기물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폐목재를 옥외에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폐목재 분류 역시 1~4개 등급으로 간소화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폐목재 관리 기준은 지정 외 폐기물로 분류된 모든 폐기물과 한데 묶어 획일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은 발생, 운반, 처리, 사용 과정에서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인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별 개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는 추세다.

폐금속보다 폐목재 규제 더 심해

목재 포장재, 목재 펠릿 등 각재로 이뤄진 양질의 폐목재는 사용 후 방치해도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다가 재활용 공장으로 입고되는 순간부터 폐기물로 인식돼 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폐지와 폐금속은 이물질, 페인트, 기름, 부식화로 사용 유형에 따라 폐목재보다 유해성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순환 자원으로 간주하는 등 시장과 제도에서 과도한 규제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목재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성형하고 각종 성분을 첨가하지만, 태워서 없애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 이 때문에 공사장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페인트, 화학약품 등이 칠해진 목재를 태우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또한 폐지나 고철의 경우 유가성이 높기 때문에 버려져도 누군가는 주워 가기 때문에 방치될 우려가 없지만, 폐목재의 경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제품에 첨가된 화학약품이 토양이나 수질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그보다는 올바로 시스템을 개선해 용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유통과정을 간편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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