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찰,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1공장 1정책 등 성과

2013년 초 일부 지역의 PM2.5 시간당 농도가 1000㎍/㎥을 넘어서고, 북경에서 연간 175일 이상 스모그가 발생하자 ‘지구의 종말’에 빗대 언론에서 처음 ‘공기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환경일보]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를 발간, 중국 징진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했다.

기고자인 강택구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초, 중국이 ‘공기의 종말’을 경험하면서 생태문명 건설과 인민건강 확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략적·선택적 접근으로 대폭적으로 감축해왔다.

배출량 감축성과는 2011년 대비 2017년 베이징의 주요 오염물질 가운데 SOx 79.5%, NOx 23.3%, PM 69.0%가 줄었다.

반면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허베이성과 산둥성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대비 2017년 허베이성은 오염 배출량가운데 SOx 57.3%, NOx 42.8%, PM 39.2%가 줄었다. 반면 산둥성의 경우, SOx 59.6%, NOx 35.3%, PM 29.9%를 감축했다.

또한 저자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기준강화,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및 1공장 1정책 등을 통한 지역별, 업체별 목표설정이 감축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는 부총리 한정(韓正)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는 당과 행정이 함께하는 최상위 정책결정을 가능케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제고했다.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배출저감 업무영도소조을 관할하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정책을 조정·운영하고 있다.

생태 환경훼손에 대해 해당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종신추궁제를 통해 당과 정부의 허가·승인권자에게 책임을 퇴임 후까지 추궁함으로써 지방정부 책임자의 환경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부터 본격화된 환경감찰을 통해 13만건 이상의 민원접수와 처리를 수행해왔다. 중국정부는 환경감찰 강화를 통해 환경규제방식을 일회적 사전규제에서 상시적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1도시 1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도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베이징과 정조우(郑州)는 NOx 배출과 농도관리, 지난(齊南), 바오딩(保定)등은 난방용 석탄소비 통제와 에너지 전환, 탕산(塘山), 쯔보(淄博), 한단(邯鄲)은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1공장 1정책에 따라 고농도 비상대응 경보시 단계별 오염물질 배출감축 수준을 지역과 기업의 환경관리 상태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일률적인 생산중단 및 제한으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끝으로, 저자는 대기 오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의 정비, 배출업종 기준 강화, 6개월간의 추·동계 집중 관리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산란우 기업 등 오염배출 기업의 대규모 외곽 이전과 규제로 인한 경제성장과 오염방지를 둘러싼 대도시와 주변도시(농촌)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산란우 기업은 생산시설이 분산(散)돼 있으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문란하게(亂) 오염을 배출(汚)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주로 도시 주변에 입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대형 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향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국에 이어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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