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사유 확대적용 및 재산기준 완화, 신청 48시간 내 신속지원

 

진주시청

[진주=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 적용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진주시는 주 소득원인 자의 사망, 구금, 실직, 휴․폐업, 화재 등 긴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 소득감소자 등으로 확대 지원한다.

재산기준도 가구당 4,2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상향 적용한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과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가구에도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한다.

진주시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2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5월말   현재 902세대 1,696명에 5억 6,16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긴급생계비는 650세대 1,229명에게 4억 4,158만원을 지급하고, 긴급의료비 57세대 57명에게 9,756만원, 긴급주거비 12세대 22명에게 415만원, 긴급연료비 181세대 385명에게 1,774만원, 전기요금 1세대에 35만원, 교육비 1세대 2명에게 22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5월말 기준 긴급복지 지급액은 2억 1,722만원으로 3억 4,437만원이 더 는 것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가구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주시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 48시간 이내 지원하고 있고, 확대기준은 오는 7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위기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진주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먼저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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