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성공적 출발 핵심 비결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소방, 자동차운전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연착륙 방안을 수록한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를 6월5일(금) 발간한다고 밝혔다.

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의 가입범위, 외국의 선진사례 및 타 기관 우수사례, 직장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록해 각급 기관이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규약제정, 신고증 교부 등 구체적인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가입범위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이 가능하지만 지휘·감독자, 인사·예산·기밀·보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둘째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해, 성공의 DNA를 축적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록해 모범사례로 활용했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는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 역할극)가 접목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는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 직장협의회는 2018년도에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장 만족도, 조직 발전방안 등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됐다.

셋째 전국 직장협의회 150개 기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에 대한 인식도 결과를 수록해 바람직한 직장협의회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 결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제도의 미비 24.8%, 기관장 등 간부의 태도 13.8%, 기관장 및 직협의 전문성 부족이 11.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간 협의를 촉진하는 법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6급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몇 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5급까지 확대 36.1%, 현행유지 14.4%, 4급까지 확대 11.5%, 고위공무원까지 확대 7.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현행 6급이하로 제한된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직장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의문사항을 Q&A에 반영했다. 현장에서는 직장협의회 설립단위와 가입범위 판단문제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대한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범위에 대해 질의가 많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유권해석을 수록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직장협의회가 보다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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