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조치 준수 및 소화설비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최근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화재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해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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