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원 불구 동물카페 등 전시‧관람
상업적인 목적의 수입‧반입은 지방환경청장 허가 필요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개체수도 크게 늘었다.

라쿤은 전염성 질병의 매개로 공중보건학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이 허술해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사진제공=어웨어>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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