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음 등 성능상 의문에 제품 표준 요구···학교 보급 잠정 보류

경기도교육청은 공기순환장치 보급의 대안으로 우선 공기정화장치를 임대해 도내 전 학교에 보급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학교 보급을 위한 표준 규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진행 중인 공기순환장치 KS(한국공업표준규격) 기준 마련이 현재 올해 연말까지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계획됐던 6월보다 늦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내 공기순환장치 보급 검토도 내년께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설치 재개 검토를 위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S기준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도내 학급을 대상으로 공기순환장치를 보급하려던 도 교육청은 진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 차원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에 유발되는 소음 등 명확한 근거를 둘 표준 기준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기순환장치 보급을 위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확보한 1570여억원 규모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한대로 우선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기존 공기정화장치가 없던 도내 교실 3만3848개에는 지난 3월까지로 모두 보급을 완료한 상태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2월경 대부분 만료가 도래한다.

교육부의 KS 기준 마련 요청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현재 오는 연말까지를 목표로 추진할 구상이다. 지난해 제시했던 올해 6월경보다는 지연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안을 정해서 본격적인 KS 절차를 들어가려고 한다”라며 “올해 말까지 마련할 수 있게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일정에는 변수가 따를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124억원을 편성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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