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간담회 통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모색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성을 두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남양주5)이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성을 두고 8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 구역에 동·식물 등을 위한 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창고 등 불법용도로 바꿔쓰는 행위에 대해 땅의 30%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창고로 정식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내용이다.

자리에 참석한 송상열 가천대학교 교수는 “실제 토지주들은 30%를 나눠주면, 70% 공간에만 창고를 사용해야 하는데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활용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창고 대부분이 기초 보강을 튼튼히 해 마련해놓은 만큼, 철거에도 적잖은 비용이 소모돼 토지주들은 당연히 사업 신청을 꺼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정비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에서 참석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 방식은 틀에 박혀있어,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 또한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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