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6,940가구 8,486명에게 2020. 4. 10.일까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28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조례 공포일인 ‘20. 3. 27. 기준 수급자격 유지 중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세대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그러나, 1955년 3월 이전 출생어르신에 한하여 기준일(‘20. 3. 27.)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기준일 이후 기초연금 자격 취득한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세대 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ㆍ경제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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