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예산안 통과

여주시의회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안건 의결 임시회 모습. (사진=여주시의회 제공)

[여주=환경일보] 이기환 기자=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1주일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유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며,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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