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재활용,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불법투기, 매립, 방치, 폐수 등 환경오염 유발

[환경일보]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의 미비, 환경규제와 법적 한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련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해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보기보다는 폭 넓게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육류 폐기물 8%, 어패류는 4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어패류의 폐기율은 43.3%로 다른 동물성 단백질원인 육류 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수산물의 국내 1인당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향후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은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림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활용되거나 다시 자원화 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폐기과정에서 폐수 및 악취 발생, 불법 매립 및 해양 투기, 방치되는 등 관리의 미비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굴의 경우 개체에서 패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80%에 달하지만 대부분 가공 과정에서 폐기·방치되며, 극히 일부만 채묘용, 비료 및 사료용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2016년 기준 4380억톤의 굴 패각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버려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굴 패각 폐기물 관리·처리 현황(2017년)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전체 굴 패각 중 37%는 고형폐기물회사에 수거되며, 25%는 해양투기, 16%는 다짐재, 12%는 매립 처리, 나머지 10%는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우 수산물 생산과 소비 증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는 있는 반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해양수산부가 굴 패각 발생·처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지만, 굴 패각을 포함한 국내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산부산물 처리에 관한 통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수산부산물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처리하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수산부산물에 관한 환경규제 하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굴의 경우 개체에서 패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80%에 달하지만 대부분 가공 과정에서 폐기·방치되며, 극히 일부만 채묘용, 비료 및 사료용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칼슘, 철분 등 유용한 성분 함유 

수산부산물은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 및 자원화될 수 있는 순환자원임에도 극히 일부만 사료, 비료, 성토재 등으로 활용되고 대부분 폐기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부산물에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굴 패각의 경우 높은 알칼리도, 인산염 제거효율, 황화수소 제거 효과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에서의 탈황 재료,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정화, 연안오염퇴적물 개선, 연안·하천의 악취저감 등의 재료, 건축자재, 인공어초의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과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류부산물 등을 포함한 전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에 관한 사업으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식용공급량 기준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 추정치(2010~2017년)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의 촉진, 환경보전 등을 위해 모든 산업부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자원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에 따라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굴 패각은 환경적·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순환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1달러 상당의 굴 패각 1부쉘(27.22㎏)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식품순환자원의 재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수산부산물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에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별도 분리수거 및 선도관리 필요

국내에서도 수산부산물을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폐기물 처리 이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별도 분리수거 및 선도관리 등 자원화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개발 지원 확대, 수요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소관 법령에서는 전체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수산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 및 자원화의 법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승인과 관련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2017~2019년까지 재활용환경성평가 중 재활용승인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승인신청 접수건수 12건 중 승인이 완료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승인을 접수한 건수는 12건이고 국가 공인 평가기관에서 검토를 완료한 건수는 10건이나, 승인을 완료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어간장, 어유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용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가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 형평성 이유로 난색

아울러 수산부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어간장, 어유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상품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 및 자원화가 가능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수산부산물의 산업적 이용 촉진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사례 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등이 충분히 선행돼야 하며, 환경보호 측면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계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해야

수산부산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수산부산물의 정확한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산업 지원, 연구기술 개발 지원 등의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보기보다는 폭 넓게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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