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아

대전시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의 혁신도시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문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19.8)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고 강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구도심 침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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