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지역·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예방 여부 살펴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를 점검했다. <사진제공=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의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허가지역과 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발생, 주변 청결유지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을 통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진행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두행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적법한 고로쇠 수액 채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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