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예방접종 기록, 건강상태, 생산업자 정보 등 누락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보면, 형식적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일보]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반려동물 판매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피해유형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또한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예방접종 기록도 형식적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준수 현황(단위 : 업체 수, %)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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