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녹색바다거북 서식지 보호 실패

녹색바다거북 <사진출처=NOAA>

[환경일보]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바다거북 감시 보호(Sea Turtle Oversight Protection), 거북섬 복원 네트워크(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가 지난 1월 8일 해수면 상승, 플라스틱 오염,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직면한 녹색바다거북 서식지를 보호하지 못한 미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녹색바다거북 둥지 해변과 남동해안·서해안 해양 서식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국립해양수산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과 어류 및 야생생물국(Fish and Wildlife Services)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거북 종에 대한 멸종위기 종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이러한 위협, 특히 저지대 해변에 닥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은 바다거북의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하지 못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플로리다 책임자 재클린 로페즈(Jaclyn Lopez)는 “바다거북이 우리 해변에 안전한 통로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과학자들이 2019년 진행한 검토 연구에 따르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d Act)에 지정된 대부분의 해양종이 회복되고 있다. 서식지 보호가 위급한 종과 20년 이상 지정된 종은 멸종위기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거북섬 복원 네트워크의 이사이자 생물학자인 토드 스타이너(Todd Steiner)는 “녹색바다거북은 6500만년 이상 지구에 존재해 왔지만 이제는 모든 녹색바다거북이가 멸종위기에 처에해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법을 최대한 활용해 이들이 수백만 년 동안 더 살아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바다거북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침수되는 서식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멸종위기종법은 미 연방기관이 멸종위기로 지정된 종의 중요한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활동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서식지를 보호하는 동물은 서식지를 보호받지 못하는 종보다 회복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 자료출처 :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Trump Administration Sued for Failing to Protect Green Sea Turtle Habitat
Florida Nesting Beaches, West Coast Sites Need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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