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설계·공사·감리...'강화된 소방·건축법령' 적용 당부

북부소방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북부소방서는 재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인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다중이용업소)’ ▷밀양시 ‘세종병원(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개정·시행된 소방·건축 관련 법령과 강화된 업무지침 등을 소방시설업체 관계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

 

북부소방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지역 소방시설업체(설계·공사·감리) 소속으로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를 맡고 있는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변경·강화된 법령과 지침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기술인의 안전의식과 역할증대에 따른 책임성을 가지고 안전한 건축물을 구축하고 소방발전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건축 관련 법령 개정사항 ▷소방설계·공사 ▷감리업무 관련 지침 등의 설명으로 인해 소방업무 시 정확한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부산북부소방서 류승훈 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방설계·공사·감리업무 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더욱 더 소방기술인들의 책임과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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