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및 숙박업 운영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앞으로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환경일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9일(목)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위원회 대안)했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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