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양산시청<사진제공=양산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자동 발신으로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하여 계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양산시에서는 상시 정비반 외에도 휴일 정비반 운영을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했으나, 근본적인 게시 행위에 대한 차단이 어려워 끊임없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차단이 가능해져 지난해 11월 시스템 도입 후 단속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런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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