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및 공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지난 3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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