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폐사체와 포획개체 확진 판정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서면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7일 밝혔다.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12월5일 오전 11시쯤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야산에서 발견됐으며, 포획개체는 철원군 포획단에 의해 12월4일 오후 10시 30분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야산에서 총기로 포획됐다.

발견 및 포획된 곳은 각각 민통선에서 약 13킬로미터 및 약 3킬로미터 남쪽이며 광역울타리의 안이다.

철원군은 12월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6일 멧돼지 혈액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은 1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1건이 됐다.

현재 철원군 갈말읍의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 이내에서 46농가(철원군 31농가, 포천 15농가)가 약 10만5000두를 사육 중이며, 서면 발생지점 10㎞ 이내에는 12농가(모두 철원군 소재)가 약 4만1000두를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10㎞ 방역대 내 58농가(중복 5호)를 포함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농장 내부 소독, 울타리 등 차단방역 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철원군과 포천시에는 양성개체 발견지점 10㎞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혈청‧임상검사, 농가 진입로‧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농장 둘레 생석회 도포, 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토록 했다.

철원군은 10월8일부터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등록된 축산차량에 한해 농장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수의사 입회 하에 임상검사를 거친 후 도축 출하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2월7일 철원군과 인접 지역인 화천군, 포천시에 관계관을 파견하여 지역 내 농가에 대한 울타리를 점검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박찬용 총괄대응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2개 지점 모두 2차 울타리의 밖이나, 광역울타리 내에 위치한다”며 “신속히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울타리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지점 인근은 총기포획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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