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악취저감조치 불이행으로 고발, 1심서 군청 승소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인한 악취를 호소하는 가운데, 결국 군청과 업체 간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NC메디는 정관신도시 개발 전부터 입주해 운영 중인 부산에서 유일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다. 

그런데 경북·울진 의료폐기물 업체들이 불법 운영이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의료폐기물이 몰리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손경호 기자>

주민들의 악취 호소에 기장군청은 NC메디 측에 악취저감조치를 명령했다. 이어 기장군청은 NC메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NC메디를 고발했고 1심 결과 기장군청이 승소했다. NC메디가 항소하면서 12월12일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매일 NC메디 악취오염도를 측정 중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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