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환경일보] 박병익 기자=공주시는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사진제공=공주시>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경우 기존 퇴비 성분검사는 물론 내년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비료시험연구기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과정을 통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하는 축산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보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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